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정보를 찾고 있나요?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못 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2021년 기준 2조, 3860억 원이 발생하여 2022년 9월부터 환급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조회 및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숨어 있는 미환급금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1인 당 평균 136만 원 환급받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이 글에서 3가지 확인 방법 보고 즉시 조회하여 숨어 있는 돈 찾기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관련 정보를 찾으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용어로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인마다 정해진 상한선을 넘겨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2022년 최종 정산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분에 대해 부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2022년 9월부터 환급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받는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및 함께 등재된 피부양자가 대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해당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2)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받는 금액(쉬운 이해)
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정말 쉽게 이해될 수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은 모두 10분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회사원이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소득 1분위에 해당되는 5만 1,100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님은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8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님이 아파 병원에 2021년 여러 번 다녀 81만 원을 초과하여 본인 돈을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2022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 지출 금액이 있어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선별 급여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경우
- 상급병실 이용료
- 임플란트
- 추납 요법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가지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고객센터 전화 통해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 클릭하여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할 경우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클릭합니다. 앞서 방문하여 인증서 등록한 경우 인증 수단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편 인증서(네이버, 토스, 카카오, 패스) 및 금융기관 인증서(공동, 금융) 중 선택하여 로그인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메인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아래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화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한 내역이 없습니다.’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부합하여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순번,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 가능 기간 및 금액 및 상세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기 위해 선택 체크합니다.
(5) 환급금 신청 화면
환급받을 금액을 선택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지급일 통상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한 날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 신청 계좌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입금됩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대리인 신청
환급금 받을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따라 신청 서류 및 지급 절차가 다릅니다.
(1) 3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환급에 별도 서류 없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하여 가족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0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하여 환급금 발생한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수령한다는 위임장을 작성 및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가족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3) 사망자 100만 원 미만
건강보험 환급받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금액이 100만 원 미만 시 직계가족 범위로 한정하여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첨부하여 고객센터 전화, 팩스, 우편, 방문 통해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4) 사망자 100만 원 초과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양식 작성 후 고객센터 전화, 팩스, 우편, 방문 통해 제출해야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3)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번 전화할 경우 환급받을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통해 본인 인증 후 환급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3. 결론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발생한 환급금 지급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고객센터 전화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조 단위의 금액이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나의 숨어 있는 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건강 정보
글을 읽어 주어서 감사합니다.